퀘벡주 정부는 오래 전부터 한국어 통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역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병원 : 종합병원 (Hospital, Centre, Institute로 시작하는 공공의료기관, 단, 개인 Clinic은 제외). 특히, 아동병원 (Montreal Children’s Hospital, Hôpital Sainte-Justine)은 100%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립 초,중,고등학교;
3) 보건소, 사회복지센터 (CLSC) : 사회복지사를 만나실 때에도 가능
4) 청소년보호센터 (Centre de protection de la jeunesse);
5)기타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양로원, 재활센터,난민신청소 등등).

요 령은, 반드시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한국어 통역사 (Korean interpreter)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통역서비스를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직원이 알아서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 한, 경찰서, 법원에서도 한국어통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의사소통이 안 될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통역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통역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재판은 형사재판, 교통법관련 재판입니다.  피고, 원고, 증인여하를 막론하고 지원됩니다. 
단, 민사재판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일례로, 의사소통에 잘 안된 상태에서 Yes나 No라고 대답하거나, 경찰, 변호사, 검사가 요구하는 서류에 싸인을 해서, 후에 불이익을 보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yes나 no로 대답하거나, 서류에 싸인하시면 안됩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윤기찬 통역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14-529-6747, yunekichan@hotmail.com)

그 리고, 아직도 한인분들 간에, 계약서나 거래근거자료 없이 금전적인 거래를 하시다 큰 손해를 보시는 분이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서로 믿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이러한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절친한 친구, 잘 아시는분의 소개여하를 막론하고,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당사자간 싸인을 반드시 하시고 보관하세요.
- 가능한 수표를 이용하셔서 근거를 남기세요.  수료 아래 왼쪽란에 수표사용내용을 간단하게 적으시고 (한글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복사를 해서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