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 Culture Seminars
인종차별은 어떻게 대응?
지난 9 월 15일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아미나 벤하지 (Amina Benrhazi)박사를 모시고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종 차별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벤하지 박사는 퀘벡 주에서의 인종차별현황, 인종차별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인종차별은 계량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종 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현 되다. 그러면 인종차별이 무엇인가? 인종차별은 세계인류를 서열화 (ranking according to a hierarchy) 하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현상이다. Hitler 정권은 인류를 서열화 하여 흑인을 동물 바로 위로 분류 했다. 일본 제국은 소련인을 가장 열등한 민족으로 취급한바 있다. 심각한 문제는 민족의 서열화는 기본적 권리를 서열에 따라 부인하는 것이다. 60년대의 미국에서는 흑인에게 일정 직업을 금지 한바 있다. 한편, 이종 차별은 개인의 자격이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이 속하는 민족에 대한 편견으로 판단한다. 중동인은 테로리스트, 흑인은 마약중독자, 유태인은 집단 이기주의자 등으로 분류하여 이러한 편견에 따라 개인을 판단 한다. 이러한 현상을 푸로파일링 (profiling) 라 한다. 몬트리얼 경찰이 흑인을 열등시하고 차별대우를 하는 이유는 바로 흑인에 대한 profiling 때문이다.
인조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흑인이다. 그러면 과연 피부 색갈이 인종차별의 기준이 될 수 있나. 벤하지 박사에 의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유전자는 수 만개인데 피부 색깔의 유전자는 0.1% 도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피부 색깔은 차별기준이 될 수 없다. 실은 최근에는 인종차별이 피부 색깔 보다는 문화 및 종교가 인종차별 기준이 되고 있다.
어쨌든 인종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인종차별이 아닌데 자격자심으로 인종차별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인종 차별이 아닌데도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각자의 심리상태 때문에 인종차별로 오해 할 수 있다. 문제는 인종차별의 희생자라고 느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다.
다음의 대응이 바람직하다. 첫째, 인종차별 이라고 느낄 때,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는 악의 없이 일정 행동 혹은 언행을 했는데 피해자는 오해하여 인종차별이라고 오판 할 수 있다. 둘째, 실제로 인종차별 피해자라고 확신 할 때는 두 가지 대응이 있다. 그 현실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해당 법에 따라 호소, 고소할 수 있다. 퀘벡 주에는 1977년의 인권 보장 및 자유 헌장(The charter of human right and freedom)이 있으며 본 법을 시행하는 위원회가 있다. 바로, 인권 보장 및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매년 수 십 건의 인종 차별법 위반 건을 처리한다. 셋째, 직장마다 학교마다 인권 보호인이(ombudsmen) 있다. 이들한테도 호소 할 수 있다. 넷째, 교민 중에서, 인종차별 희생자가 발생 할 때 교민 단체에서 공동체 이름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종차별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언제나 있을 것이다. 유색민족으로서는 각자가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할 것 이지만 교민을 대표하는 공동체는 profiling 대상이 안되게 근면하고 관대하고 퀘벡 사회 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 하는 공동체 라는 이미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사회와 번역을 해주신 정희수 교수에게 감사 합니다.
지난 9 월 15일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아미나 벤하지 (Amina Benrhazi)박사를 모시고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종 차별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벤하지 박사는 퀘벡 주에서의 인종차별현황, 인종차별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인종차별은 계량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종 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현 되다. 그러면 인종차별이 무엇인가? 인종차별은 세계인류를 서열화 (ranking according to a hierarchy) 하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현상이다. Hitler 정권은 인류를 서열화 하여 흑인을 동물 바로 위로 분류 했다. 일본 제국은 소련인을 가장 열등한 민족으로 취급한바 있다. 심각한 문제는 민족의 서열화는 기본적 권리를 서열에 따라 부인하는 것이다. 60년대의 미국에서는 흑인에게 일정 직업을 금지 한바 있다. 한편, 이종 차별은 개인의 자격이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이 속하는 민족에 대한 편견으로 판단한다. 중동인은 테로리스트, 흑인은 마약중독자, 유태인은 집단 이기주의자 등으로 분류하여 이러한 편견에 따라 개인을 판단 한다. 이러한 현상을 푸로파일링 (profiling) 라 한다. 몬트리얼 경찰이 흑인을 열등시하고 차별대우를 하는 이유는 바로 흑인에 대한 profiling 때문이다.
인조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흑인이다. 그러면 과연 피부 색갈이 인종차별의 기준이 될 수 있나. 벤하지 박사에 의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유전자는 수 만개인데 피부 색깔의 유전자는 0.1% 도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피부 색깔은 차별기준이 될 수 없다. 실은 최근에는 인종차별이 피부 색깔 보다는 문화 및 종교가 인종차별 기준이 되고 있다.
어쨌든 인종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인종차별이 아닌데 자격자심으로 인종차별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인종 차별이 아닌데도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각자의 심리상태 때문에 인종차별로 오해 할 수 있다. 문제는 인종차별의 희생자라고 느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다.
다음의 대응이 바람직하다. 첫째, 인종차별 이라고 느낄 때,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는 악의 없이 일정 행동 혹은 언행을 했는데 피해자는 오해하여 인종차별이라고 오판 할 수 있다. 둘째, 실제로 인종차별 피해자라고 확신 할 때는 두 가지 대응이 있다. 그 현실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해당 법에 따라 호소, 고소할 수 있다. 퀘벡 주에는 1977년의 인권 보장 및 자유 헌장(The charter of human right and freedom)이 있으며 본 법을 시행하는 위원회가 있다. 바로, 인권 보장 및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매년 수 십 건의 인종 차별법 위반 건을 처리한다. 셋째, 직장마다 학교마다 인권 보호인이(ombudsmen) 있다. 이들한테도 호소 할 수 있다. 넷째, 교민 중에서, 인종차별 희생자가 발생 할 때 교민 단체에서 공동체 이름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종차별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언제나 있을 것이다. 유색민족으로서는 각자가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할 것 이지만 교민을 대표하는 공동체는 profiling 대상이 안되게 근면하고 관대하고 퀘벡 사회 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 하는 공동체 라는 이미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사회와 번역을 해주신 정희수 교수에게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