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보건,사회복지부 (Régie de la Santé et des Services sociaux) 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국어 통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역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병원 : 종합병원 (Hospital), Centre로 시작하는 의료기관 (단, 개인 Clinic은 제외). 특히, 아동병원 (Montreal Children’s Hospital, Hôpital Sainte-Justine)은 100%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립 초,중,고등학교;
3) CLSC;
4) 청소년보호센터 (Centre de protection de la jeunesse);
5)기타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양로원, 재활센터,난민신청소 등등).

요령은, 반드시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한국어 통역관 (Korean interpreter)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 법원에서도 자체로 한국어통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의사소통이 안 될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통역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일례로, 의사소통에 잘 안된 상태에서 Yes나 No라고 대답하거나, 서류에 싸인을 해서, 후에 불이익을 보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yes나 no로 대답하거나, 서류에 싸인하시면 안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514-529-6747로 전화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