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 두신 교민들께 병역의무에 관련해 참고하시라고 올려 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kor/)나 영사관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사무처 드림
제5회 해외한인단체정 초청 병무행정설명회 내용 요약
일시: 2008.10.1
저자: 병무청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관리
1. 정의: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병역의무자로서 유학, 이주 등의 사유로 국외체류(거주)하는 사람
2. 국외이주 유형별 병역처분
국외이주 유형
-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
-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
- 출생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중국적자)로서,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 기타 :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5년 이상 거주자 등
3.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1) 이중국적자의 개념
-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국적 보유
- 혈통주의 (속인주의) 국민을 부모로 하여 출생지주의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부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취득
- 영주권자가 외국국적 (시민권) 취득시 국적상실 (병적제적)
(2)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05.5.24 이후 현행 국적법 주요내용)
-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중인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 가능
18세 4월 이후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아야 국적이탈 가능
- 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상태 (원정출산, 주재원 등) 에서 출생한 사람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이탈 불가
4. 국외이주 병역연기자 의무부과
(1) 개요
- 영주권취득자 또는 국외이주자는 35세가지 병역연기
- 귀국하여 국내 거주하는 등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 병역연기처분을 취소하고 의무부과
(2) 의무부과대상
-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영주귀국신고를 한 사람
- 국외출생자로서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국내 거주하는 사람
- 1년의 기간 내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3) 의무부과 예고
- 국내 장기체류 (통산 5월)할 경우 의무부과 일정 사전안내
- 의무부과 일정을 안내받기 위해서는 입국시 병무신고사무소나 지방병무청에 국내거소, 전화번호, e-mail등 신고
(4) 의무부과 유예
- 의무부과 대상자라고 1회에 한하여 3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할 수 있도록 함
- 유예기간 중 출국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국외이주자 편익증진 제도
1. 모국 수학 제도 (88.12.28부터 시행)
(1) 대상: 국외이주 사유 병역연기자
(2) 절차: 국내 교육기관 (정규교육기관, 어학원)에 편·입학
(3) 취지: 모국의 문화와 언어습득 기회를 부여하여 조국애 함양
(4) 의무부과 기준
- 단독으로 수학하는 경우 졸업시까지 병역연기
-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체류시 병역의무부과
- 영리활동 시는 수학불문 병역의무부과
2. 재외국민2세 제도 (88.12.28부터 시행)
(1) 대상
- 6세 이전 국외이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포함)하여,
-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같이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 부모 및 본인이 시민권(국적) 또는 영주권(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2) 제도 취지
- 어릴 때부터 부모와 외국에서 거주, 성장
-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국내적응 및 군복무 곤란
-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에만 병역의무부과
(3) 재외국민 2세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 이중국적자 등 국외출생자 :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 영주권 취득자 :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
(4) 재외국민 2세의 확인
재외공관 (지방병무청)에서 거주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 (재외국민2세)”의 고무인 날인
3.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
(1) 정의: 영주권자가 군복무를 희망할 경우 복무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제도
(2) 주요 특징
- 영주권자가 자진하여 입영을 희망할 경우: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군복무 중 정기 휴가기간을 이용 이주국으로 여행 보장
군적응 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 군대예절 등)
- 왕복항공료 및 국내 여비 지급
(2007년 지급인원: 144명 - 약 2억 3천만원)
(3) 입영신청 절차
신청서 접수: 지방병무청, 병무신고사무소
*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자의 경우, 입영 전까지 자유로이 국외여행 가능
(4) 년도별 입영 희망 신청 현황
|
계 |
08년 8월 현재 |
07년 |
06년 |
05년 |
04년 |
|
457명 |
114 |
127 |
82 |
96 |
38 |
* 08년, 8월 입영인원: 322명 (현역 272명, 공익/전문요원 50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