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3∙1절 기념식 부대행사로 시민권, 영주권 신청서 작성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신청서 양식과 작성요령에 대한 안내서는 이민국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어나 불어로 안내서를 자세히 읽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교민들을 위해 한인회에서 한국어로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진행자와 함께 신청서도 직접 써보는 시간을 매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교민은 반드시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여 주십시오: 사무처 514-481-6661 교환 201
준비해 오실 서류들
신청서는 한인회에서 준비해 드리며, 각종 ID 원본을 가져 오시면 사본을 만들어 드립니다 (장당 10센트)
시민권 신청시
A. 이민서류
(1) Record of Landing (IMM 1000) 또는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IMM 5292)
(2) P.R Card 앞뒷면 사본 (원본을 가져오시면 복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B. 사진있는 I.D. 2개 (여권,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카드 중 2개)
C. 18세 이하 신청자는 출생증명서
D. 신청비: 18세 이상 200불, 18세 미만 100불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신청비를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E. 시민권사진 촬영비
영주권 연장 신청시
A. P.R 카드 원본
B.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혹은 영주권을 받으실 당시 갖고 계시던 여권
C. 다음 서류 중 최소 한 개
- 이민서류: (1) Record of Landing (IMM 1000) 또는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IMM 5292): 이 서류는 되도록 내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또는 의료보험카드. 학생인 경우에는 사진이 있는 학생증.
- Canada revenue agency에서 가장 최근에 발행한 income tax assessment
E. 18세 이하 신청자는 출생증명서
D. 신청비: 50불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신청비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F. 영주권 사진 촬영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