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행사에 다양한 시민권 단체신청도 함께 진행
시민권, 영주권 연장 단체신청 연례화 추진
한인회에서 2-3년마다 비정규적으로 실시하던 시민권과 영주권 연장 단체신청을 연례 행사로 추진한다. 올해에도 전년도와 같이 3월 7일 토요일에 진행될 삼일절 기념식 이후에 신청자들을 모아, 한인회 직원이 서류작성 요령, 주의사항, 필요서류까지 확인하여 바로 우송할 수 있을 정도로 도와드리게 된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14-16개월 정도가 소요되어야 시민권을 받게되므로, 이민온지 오래 되었어도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과 이제 막 조건이 갖추어진 교민들은 이 기회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단체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없이 한인회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도와드리며, 단, 사진촬영과 신청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55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이 면제되고, 18세 미만의 동반자녀도 별도의 시험이 없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취득 후 일정자격이 되어야 할 수 있으며, 영주권카드 연장은 영주권 카드(PR card)에 표기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한다. 자격요건및 신청서류 관련정보는 이민국 웹사이트에 자세히 실려있다 (www.cic.gc.ca).
이날 단체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녀를 동반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인회측은 한글도서관에서 일일 어린이방을 운영할 계획이며, 삼일절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점심식사도 무료로 제공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인회 홈페이지 (www.montrealkorean.com)에서 찾을 수 있다.
삼일절 행사 및 단체신청 일정
일시 : 2009년 3월 7일 (토)
장소 : 몬트리얼 한인회관
참가 신청 : 514-481-6661 교환 201 / montrealhanin@hotmail.com
세부일정 : 9:30~11:00 사진촬영 및 서류복사
11:00~12:30 3.1절 행사
12:30~13:30 점심식사
13:30~ 단체 서류작성 (서류발송과 신청비납부는 직접 해야한다)
한인회비 납부안내 : 년간 가족 40불, 개인 20불






